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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10~20년 거주

  • 2022.03.10(목) 11:15

저소득층 지원기준금액 1천만원 증액…1.2억원
자격유지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세임대주택을 전년보다 200가구 확대해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계약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전년보다 지원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년 2월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세부 자격 요건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지원)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오는 14일~16일, 저소득층 2순위는 17일~18일 기간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1순위 접수결과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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