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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4.5조원...동대문구 증가율 1위

  • 2022.09.13(화) 11:15

공시가·공시지가 상승에 서울 재산세 9.6%↑
강남구 9927억원 최고·도봉구 427억원 최저

서울시는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 419만 건,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7월엔 주택의 2분의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엔 주택 2분의1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5만건(1.2%), 3975억원(9.6%)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은 77만1000건, 2조8036억원으로 전년보다 1만6000건(2.1%), 3176억원(12.7%) 늘었다. 주택분(1/2)은 342만3000건, 1조7211억원으로 3만4000건(1.0%), 799억원(4.8%)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실질적 세 부담은 완화됐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 

증가율 순으로 보면 동대문구가 지난해 797억원에서 올해 902억원으로 13.2%(105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금천구(11.9%), 영등포구(11.5%), 동작구(11.0%) 등 순이다. 

양천구가 증가율 3.5%로 가장 낮았고 이어 송파구(6.1%), 서초구(8.7%), 강동구(8.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이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446명으로 많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 중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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