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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내린다

  • 2023.01.25(수) 06:15

토지·주택 공시가격 하락…2020년 현실화율 반영
개별 공시지가·주택가격은 4월 공시 예정

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각각 평균 5.92%, 5.95% 하락했다.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조정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화 /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작년 12월 소유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관련 기사: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5.9%대…14년만 마이너스(2022년 12월14일) 

의견은 작년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이 제출됐다. 올해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 기간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표준지는 71.4%에서 65.4%로, 표준주택은 57.9%에서 53.5%로 각각 조정된 바 있다. 지자체 검증 기간도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을 반영했다. 반영률은 7.2%로 작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5.92% 하락했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앞서 발표한 공시 안에서 일부 조정됐다. △부산(-5.77%→-5.73%) △광주(-6.27%→-6.26%) △충북(-6.43%→-6.42%) △전남(-6.13%→-6.12%) △제주(-7.09%→-7.08%)는 소폭 상승했다. 강원은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외 지역은 공시 안과 같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95% 하락했다. 변동률은 대전에서 0.02%포인트 상승했고, 세종(-4.17%→-4.26%)과 경북(-4.1%→-4.11%)은 하락했다. 표준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표본을 교체하고, 주택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자세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친 뒤, 변경이 필요할 경우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4월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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