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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보유세 2020년보다 완화…대선 공약 조기 이행"

  • 2023.03.22(수) 17:00

"집값 하락에 현실화율 수정…공시가 18.6% 하락"
"취득세 부담 완화 위해 국회 협조 부탁" 언급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내건 '보유세 부담 완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한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하락 폭(18.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공시가격은 17.3% 하락했다.▶관련기사: 집값 하락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18.6% '뚝'(3월22일)

원 장관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선제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을 공시가격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더라도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선제적으로 수정해 공시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원 장관은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는 동시 내수 심리 하락으로 시장 안정화 추세로 들어서고 하향 안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하, 집값 하락과 더불어 2022년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더욱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세율(2주택 이하)을 0.6~3.0%에서 0.5~2.7%로 인하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보유세도 지난해 203만4000원에서 올해 125만2000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작년 '10억' 아파트, 보유세 40%↓…12억 집, 올핸 종부세 안낸다(3월22일)

원 장관은 "집값 자체는 2021년 수준이지만 공시가격과 세제개편 등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공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주택채권 부담 완화 △기초생활 보장, 국가 장학금 등 복지 대상 확대에 부가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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