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보유세(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 203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억원 주택은 올해 9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 274만원에서 올해 재산세 194만원이 부과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평균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같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38.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각 연도별 세율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했다. 다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난해 비율(재산세 45%, 종부세 60%)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보유세가 가장 큰 비율(38.5%)로 감소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203만40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25만2000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공시가격 10억원에 2023년 가격 구간별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20%)을 적용, 2023년 공시가격 8억원으로 추산해 계산한 결과다.
지난 2020년 보유세(177만7000원)보다도 29.5% 감소했다. 2020년 공시가격은 6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낮으나 2022년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세율 인하 (2주택 이하) 0.6~3.0% → 0.5~2.7% 등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 감소 금액(318만3000원)이 가장 컸다. 감소 비율은 24.9%이지만 절대적인 세부담액이 큰 영향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6억7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1279만1000원에서 올해 960만8000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올해 9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감소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 274만3000원에서 올해 재산세 194만2000원이 부과된다. 감소 폭은 29.2%다.
지난해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 보유세도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3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보유세도 647만3000원(2022년)에서 472만2000원(2023년)으로 줄었다. 올해 보유세 내역은 재산세 408만2000원과 종부세 64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