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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중 6곳, 상반기 대금지급 지연 발생

  • 2024.08.20(화) 06:36

11~30위 건설사에서도 지급기일 초과 7곳
대형사 하도급금 늑장지급…전문건설사 '타격'

올해 대형 종합건설사들의 하도급금 지급 일정이 전년 대비 늦거나,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긴 곳이 늘었다. 건설업계의 빠듯해진 자금 사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대금을 늦게 받게 된 전문건설사는 건설경기 악화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종합건설사보다 전문건설사들의 시장 영향이 후행하는 만큼 하반기 부실 업체들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도급금 법정 지급기일 초과 주요 건설사 수 변화/그래픽=비즈워치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8월 공시 기준) 10대 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하도급금 법정 지급기일 초과 지급 건설사가 6곳으로 늘었다. 

도급순위 10대 건설사 중 올해 상반기 60일을 넘겨서야 대금을 지급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다.

상대적으로 지급기일 10일 이내 지급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지급방법도 현금, 수표 등 현금성 지급에서 어음 등 대체결제수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도급순위 30위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건설사는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증가한 결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지난해 8월 첫 공시 이후 올해 1년째를 맞았다. 

첫 공시 때만 해도 대부분의 건설사들 현금결제 비율과 법정기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지만 올해 들어 지급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액이 수억원대에서 수십억원대로 크진 않지만 60일을 초과해 하도급금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업체들과 하도급금 정산 과정에서 금액 자체에 대한 이견이 벌어지면서 정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공사 뒤 대금을 늦게 받게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8월19일 기준 건설사 폐업신고 공고건수는 223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225건)보다 소폭(0.4%) 늘었다. 이 중 폐업신고한 전문건설사는 1859곳에 달한다. 

다만 전체 업체수는 전년 대비 늘어난 모습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사 업체수는 지난해 7월 5만3786곳에서 올해 7월 5만5993곳으로 1년 새 2207곳 늘었다.

하지만 전문건설사들의 경기가 종합건설사에 비해 후행하는 만큼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영항이 하반기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문건설사들의 부실이나 부도가 크게 늘 것을 우려했으나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다만 전문건설사 경기는 종합건설사와 비교해 6개월~1년 정도 후행하는 데다 국내 주택 수주 규모가 올해 들어 줄어든 만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건설사 하도급금 10일 내 지급비율/그래픽=비즈워치

한편 10대 건설사 중 올해 상반기 10일 내 하도급금 지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도급순위 2위인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하도급 대금 10일 이내 지급비율이 9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83.3%) △GS건설(80.0%) △롯데건설(66.8%) △삼성물산(54,8% 전사포함) △대우건설(53.6%), △DL이앤씨(51.8%) 순으로 높았다. 50% 미만인 곳은 △SK에코플랜트(48.5%) △현대엔지니어링(43%) △포스코이앤씨(2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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