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작사가 자체 확인하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확인해 인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성을 확인토록 체계를 바꾸는 건 2003년 제작사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가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20여년 만이다.
인증 절차는 △배터리 제작(제작자 등) △인증 신청(제작사→국토부) △안전성 시험(성능시험 대행자) △인증서 교부(국토부→제작자) △안전성인증 표시·판매(제작자 등) △적합성 검사(성능시험 대행자) △부적합 시 시정명령(국토부→제작자) 등이다.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배터리는 △현대차 △기아, 이륜차 배터리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TS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진동, 충격·압착, 낙하, 침수시험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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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