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끌 아파트, 갑자기 분위기 경매
3. 유주택자 줍줍? 이제 안 돼, 빨리 돌아가
땅 찾아가세요~ 아님 환수함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무려 2조원이 넘는 규모라고요?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 얘기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랜 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했어요.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과거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거든요. 등기는 1960년 민법 시행으로 의무화됐죠.
미등기 토지요? 전국에 무려 544㎢(63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여의도(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예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죠.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인 서울 중구 명동에도 약 1041㎡(3필지) 있고요.
이런 미등기 토지가 전국 곳곳에 있다 보니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땅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요. 주변 땅값 하락,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있거든요.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후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이참에 집안 어른들께 한 번 물어보세요. 할머니~ 혹시 등기 치는 거 까먹은 땅 없어요?영끌 아파트, 갑자기 분위기 경매
눈물의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 매물들이 경매로 속속 나오고 있어요. 법원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 수는 총 11만323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요. 1~11월 누적 집계로 12월까지 포함하면 1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12만4252건) 이후 15년 만의 최다 수준이 될텐데요.
한동안 집값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쫓기듯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2022년부터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2년 7만7459건 △2023년 10만1150건 △2024년 11만323건(1~11월)으로 급증했죠.
영끌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도 주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정도예요.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반포자이 등 40억원 안팎의 고급 아파트도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왔죠.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별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7~8월엔 1만 건을 넘어섰지만 9월부턴 다시 매달 9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침체 등으로 한동안 싸늘한 부동산 시장의 온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집 사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드네요. 흑.
유주택자 줍줍? 이제 안 돼, 빨리 돌아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이달 변화를 맞을 전망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3일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2월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유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지금은 거주지, 청약 통장 가입 및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순위청약(특정 유형은 불가)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 방안에는 '무주택' 조건이 붙을 전망이거든요. 거주지 요건도 바뀔 수 있고요. ▷관련 기사:'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 만든다(1월13일)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집값 급등기엔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어요.
그러나 이후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했죠. 하지만 또다시 무순위 청약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자 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했어요.
이에 유주택자들은 제도 변경 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를 눈여겨보는 분위기예요. 추후에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제한되면 청약 경쟁률이 다소 감소할 듯한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청약에 제한이 생기면 미분양이 더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