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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값 꼼수'로 공정위 제재…'농가에 불이익'

  • 2018.09.20(목) 14:48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가격산정 혐의
하림 "과거부터 해오던 관행…납득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산정해 사육 농가에 피해를 준 하림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50여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총 2914건에 대해 실제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체 거래의 3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전량 매입하는 대신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 대금을 농가에 지급해왔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에 결정하는데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닭을 다 키운 후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폐사하면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닭 한 마리에 필요한 사료의 양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닭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하림은 이 과정에서 닭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에서 제외해 닭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정하고, 이 계산 방식을 실제 계약서엔 넣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하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림은 "변상 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에 불이익을 주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는데 이런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하림의 '병아리 갑질'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닭 사육 농가는 매몰 처분에 따른 마리당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하림이 이 과정에서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거래 구조상 농가가 닭을 납품하지 못하면 병아리 외상값은 그대로 빚이 된다. 그러다 보니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사실상 매몰처분 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하림이 가져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공정위는 계약서에 닭이 매몰처분됐을 때 닭 가격 산정방법이 없었고, 정부가 지급한 매몰처분 보상액이 하림이 인상한 병아리 가격보다 더 높아 농가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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