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던 코스피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형사입건되면서다.
최고경영자가 법적인 불확실성에 휘말리면서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 건이 상장 요건에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거래소는 바디프랜드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이미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이번 건으로 상장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바디프랜드 "고의성 없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8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450만원)이다. 바디프랜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약 6000만원가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12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선 사법처리 1건과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 처분이 내려졌다.
바디프랜드는 이와 관련해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 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간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60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을 운용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코스피 "박 대표 형사입건, 상장심사 추가 검토"
그러나 이번 건으로 바디프랜드가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던 상장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거래소가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일정을 추가로 늦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 형사입건 부분도 행정기관과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만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경우 경영의 투명성이나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통상 45영업일 간 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바디프랜드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시장에선 바디프랜드의 상장 승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디프랜드의 사업 성장세가 탄탄한 데다 회계감리도 통과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 입장에서 이번 건이 마지막 '변수'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건으로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경영진의 형사입건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경우 상장하더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를 강제하는 등의 '갑질' 이슈로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는 법 위반 사항까지 적발된 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상장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에 앞서 내부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