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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코스피 상장 '무산'…'심사 미승인'

  • 2019.04.25(목) 15:01

한국거래소, 심사 미승인 결론…연내 상장 물건너가
공정위·방통위 조사에 세무조사로 불확실성 커진 탓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이 일단 무산됐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대표이사의 형사입건과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거래소가 결국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심사 미승인'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13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거래소는 통상의 심의기간을 연장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미승인' 결정은 해당 기업이 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뜻한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업 가운데 미승인 결정을 받은 곳은 2016년 코엔스, 2018년 에코프로비엠에 이어 바디프랜드까지 최근 3년간 세 곳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미승인 결정을 받으면 상장 자진철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비엠은 2018년 6월 미승인 결정 후 9개월만인 올해 3월에야 거래소 입성에 성공했고, 노랑풍선의 경우 2017년 11월 미승인 결정 후 14개월만인 올해 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애초 업계에선 바디프랜드가 무난하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봤다. 독보적인 안마의자 1위 업체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데다 성장 속도도 빨랐기 때문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2조~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모시장의 대어로 꼽혀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고용노동부가 바디프랜드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형사입건됐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달아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다.

특히 이달 11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관을 파견해 바디프랜드의 서울 도곡동 본사를 조사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시장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경우 탈세 단서를 확보한 뒤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바디프랜드가 탈세 꼬투리를 잡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국거래소 측도 심사 기간을 연장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심사기간은 통상 45영업일으로 정상 절차를 밟았다면 올해 1월 중순에 끝나야 했다.

업계에선 공정위와 방통위의 잇단 조사에 이어 국세청마저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도 결국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했다. 수익성도 주춤했다. 지난해 바디프랜드 매출은 4504억원으로 전년보다 9% 넘게 성장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509억원으로 40% 가까이 급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형사입건 등 행정기관과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경우 경영의 투명성이나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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