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융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 다시 푼다

  • 2017.01.12(목) 14:58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차단…2년 만에 허용 추진
금융위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 부과해 관리 강화"

지난 2014년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규제를 정부가 2년 만에 되돌리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게 금융지주 체제만이 가진 최대 강점이라며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 목적으로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사 고객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한정됐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고객 정보 공유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영업 목적이 아닌 경영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만들어 추진했다.

이후 금융사들은 이 규제가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과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한 지 불과 2년 만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를 예상한 듯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빅데이터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정보공유 거부권(opt 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일단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뒤, 사후에 고객이 금지 요청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금융사의 사전·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사무처장은 "정보 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와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징벌적 과징금,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