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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은 커녕,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 2017.09.13(수) 16:16

전성인 교수, 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 요건' 지적
현행법 근거로 증자 등 자본확충 능력·동일인 이슈도 부각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BIS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은행과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 혹은 다른 주주들 간에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경우 현행 은행법 상으론 케이뱅크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어 이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확충 이슈나 동일인 문제 등은 은행법 개정(은행 소유규제 완화)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불거질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달 국회 국정감사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이같은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위가 검토하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를 주장했다.

 



◇ 케이뱅크-우리은행 특혜 논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10%)은 지난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은행과 케이뱅크는 '과거 3개년 평균 수치 사용'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영주 의원(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우리은행 BIS비율서 시작된 '나비효과'

'직전 분기말'이라는 단 하나의 시점에 근거한 BIS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금융위의 반론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이런 부적절함을 보완하기 위해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재무건전성을 포함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광 금융위 과장은 "업종평균요건은 적용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좀 있었던 사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해명자료에서도 "금융당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6월 금융위가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란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 역시 석연치 않다고 봤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본인가 직전 분기인 2016년 9월까지 국내은행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다.

증권, 보험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비은행업에선 은행업처럼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소유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은행법 개정 없인 '자본확충, 동일인 이슈' 불가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도 문제삼았다.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이고,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를 감당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케이뱅크 측이 지속적으로 증자능력이 불충분하다면서 은행법 개정(은행 소유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카카오뱅크 5000억원 증자를 완료하는 사이 케이뱅크는 1000억원 증자만을 추진하고 있고 이 마저도 주주간 이해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서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은행법상 '동일인' 문제도 지적했다.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이거나 일부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령 은행법상 KT와 우리은행이 동일인에 해당하면 우리은행은 KT와 함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되고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두 주주를 합쳐 4%로 제한된다.

전 교수는 "KT는 은행장 임명 등을 통해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위가 (이런 판단의 중요 내용이 포함된)'주주간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는 의원실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확충 문제를 포함해 동일인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당시부터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권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사실상 ICT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완화에 신중하고, 은산분리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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