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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국감 도마에…"인허가 전반 개선안 강구"

  • 2017.10.16(월) 15:55

최종구 "절차상 미흡"…"위법 여부는 판단 어려워"
"주요주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동일인 아냐"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16일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판단 시점과 동일인 문제 등 인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데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 재조사, KT 등 동일인 여부 재검토 후 결과보고 등을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BIS비율 판단 시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데 대해 "위법이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



앞서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의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 BIS비율은 14%를 기록, 인가기준인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기준을 3년치 평균으로 변경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은행법 시행령에 담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례적으로 인가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동일인 이슈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서상 동일인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이 심사할 때도 동일인 해당 여부를 확인했고, 전문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선 3개 주요 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사실상 동일인에 해당하고, 이들 동일인이 법정 한도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추천하는 등 특정 주주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몇 가지 독소조항들이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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