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조직 쇄신 방안과 함께 조만간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임원 전원 교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서류전형 폐지·블라인드 면접
외부 인사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런 내용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채용 프로세스 개편 방안과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이다.
금감원은 우선 모든 채용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과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 첫 관문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기 전 금감원 감사실에서 채용절차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로 합격한 게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 부정행위 '퇴직 임원' 퇴직금 50%만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임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발각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직무를 배제할 때 기본급 감액 수준을 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50%만 지급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지위 이용 부정청탁'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징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이후 또 적발되면 면직 조치를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주식거래와 관련해서는 전 직원의 금융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특히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의 경우 전 종목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의 비위 행위가 주로 퇴직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이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금감원 내에서 면담할 경우 일대일 면담을 금지하고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하도록 한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 임원 대대적인 교체·조직 개편 등 예고
금감원은 이번 인사·조직문화 쇄신 방안에 이어 조만간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임원을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당히 대폭적인 임원 임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에는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달 말 조직개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토론을 거쳐 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아무리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어떤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며 "직원들이 규정을 피해 나가지 않고 인사나 채용 등 여러 면에서 (쇄신 방안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