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자 정치권에선 '밥그릇 싸움'까지 벌어질 기세다. 금융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기재부를 담당하는 기재위와의 기 싸움이 벌어진 것. 그러면서 논의는 이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기재위, 금감원 예산 통제 법안 '기습' 상정
최근 국회에선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것. 통상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상임위에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전개다.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사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예산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은 2921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 3666억원의 80%에 달한다. 금융사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인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면 준조세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 관리도 금융위가 아닌 기재부와 국회(기획재정위)가 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른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기획재정위에 법안 심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기재위는 이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최 원장은 "금융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간주할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정무위 vs 기재위 기 싸움…감독체계 개편 부상
감독분담금 지정 문제는 금감원의 채용 비리 등이 적발되면서 불거진 '금감원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예산까지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 과정에서 작게는 (정부내) 금융위와 기재부 간, 크게는 (국회의) 정무위와 기재위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금융위의 경우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뺏기면 급격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무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금감원 혁신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를 폐지하거나 혹은 반대로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하는 등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이번 논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정무위에선 "정무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논의 종료 후에 (부담금 지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의 예산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감독체계 개편부터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떠오른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나 예산권을 국회로 넘기는 문제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라며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첨예해서 매번 흐지부지된 만큼 이번에도 논의가 진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