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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세 부과 검토해야"

  • 2017.12.20(수) 11:21

금융위 민간 자문기구 최종 권고안 발표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금융위 기능별 개편해야"

금융위원회가 만든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혁신위는 또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조직 개편에 연계해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는 21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교수)이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전후 계좌에 과징금 부과 검토"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의 행정 전반을 점검해달라며 민간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만든 기구다.

혁신위는 우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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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금액으로는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좌 해지 들을 통해 세금 없이 돈만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당시 이 이슈가 논란이 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재점검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금융위 기능별 조직 개편 필요"

혁신위는 또 금융위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에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금융위 조직 축소를 전제한 개편을 권고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 중단을 결정하라"고 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추진해왔던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은산분리 완화 외에 다른 발전 방안을 고려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다양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헌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시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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