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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한·한투·삼성증권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 2019.05.15(수) 17:10

금융위, 4개사에 12억3700만원 과징금 부과
지난해 추가 확인한 4개 증권사 9계좌 대상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 27개에 대해서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금융회사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이 2018년 과징금 부과 이후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이전 개설 계좌에 대한 것이다.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가 추가 확인됐으며,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4억8400만원, 한국투자증권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1900만원, 삼성증권 3500만원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4개 증권사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해당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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