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3일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징계안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무보고서 제출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와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의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