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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최종 과태료 5천만원

  • 2019.06.26(수) 17:06

최태원 회장 개인에 부당대출 판단
첫징계 논의 이후 반년만에 결론내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에 대해 총 32억원의 과징금을 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감사 때 적발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운용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발행어음 자금이 실질적으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 회장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작년 12월20일 금융감독원이 재제심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첫 징계 논의를 한 이후 약 반년만에 결론이 났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잔여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2월28일 한국투자증권은 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지난 12일 한차례 논의를 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한화 약 399억원)를 1년 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20% 낮췄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데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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