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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징계수위 '예상밖' 완화

  • 2019.04.03(수) 21:07

영업정지 빠지고 '기관경고'로 수위 낮춰
신규사업 제한 불가피, 최종 결정에 관심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예상보다 한결 완화한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최종 징계가 확정되려면 금감원장 결제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서 한국투자증권도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3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조치를 하기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 및 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당초 금감원이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일부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란 관측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사실상 경징계란 평가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상했으나 주의 및 감봉으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이번 심의대상이 비슷한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초대형 투자은행(IB)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한국투자증권은 완화한 수준이긴 하나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신규 사업에 일부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원래대로면 신규 사업 진출이 막혀야 하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심 관련 내용을 전달 받으면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나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최고 제재 조치인 '일부 영업정지'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최종 제제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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