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을 위해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후 2년여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KB증권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의 은행권 채용 비리가 핵심 쟁점이 됐지만, KB측의 비상대책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8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논의한 결과,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KB증권은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1호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7월에는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업무를 개시했다.
그동안 증선위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KB증권 직원 횡령 사건, 증선위 내부 위원 공석 문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관련 제재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최대 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언급한 최대 주주의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 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안건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