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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證 제재심 결론 못내려 '또 연기'

  • 2019.01.11(금) 10:35

10일 마라톤 회의 열었으나 결론 유보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20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판단을 유보했는데 또 결정을 미뤘다.


금감원은 전날(10일)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발행어음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금감원의 심의위원과 한국투자증권측이 회의를 했다. 오후 2시경에 시작한 제재심은 오후 11시 이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달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국투자증권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징계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키스IB제16차)'에 자금 1672억원을 빌려줬다.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TRS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총수익매수자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즉 최 회장측이 실트론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증권사에 대신 보유하게 하면서도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가져가는 구조다. 증권사 입장에선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SPC를 통한 자금이 최 회장측에 넘어간 만큼 이 거래가 기업 대출이 아닌 개인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TRS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최 회장 개인에게 빌려줬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SPC가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다음 회의는 이달 15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인데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을 어느 회의에서 논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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