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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이태원 저택 보유세만 '4억'

  • 2018.06.15(금) 16:51

이태원·한남동 등 6채 종부세 12억원
부부별산제로 홍라희 관장 소유와는 별개

해마다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꼽히는 곳이 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저택이다. 건물 연면적이 1245.16㎡인 이 집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은 261억원으로 1년 전(221억원)보다 40억원이나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세표준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도 따라 뛴다. 
 
그렇다면 이런 초고가주택의 종부세는 얼마나 될까. 이 회장을 비롯해 일부 주소지가 확인되는 재벌가 주택의 종부세를 직접 산출해 봤다. (확인되지 않은 보유주택에 따른 실제 종부세 부담총액과는 다르며,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했다.)
 
▲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단독주택가.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가장 비싼 집 가진 이건희 회장, 세금도 상상초월
 
이건희 회장은 한남동의 전국 최고가 주택 외에도 이태원동과 삼성동, 장충동에도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 이태원동 소재로 확인되는 주택 3채 중 한 곳도 공시가격이 235억원에 달하며 선대 회장이 살았다는 장충동 주택은 152억원, 삼성동 소재 주택도 공시가격이 139억원에 달한다.
 
주택의 종부세는 보유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다음,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회장 명의로 확인된 이들 주택 6채의 공시가격 합계만 911억1000만원으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이 724억800만원에 이른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회장 소유 주택의 종부세는 당연히 2% 최고세율이다. 
 
누진공제 7650만원을 빼더라도 이들 6채의 종부세 산출액은 11억9989만원이며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2억3998만원까지 더하면 실제 종부세 부담액은 14억3987만원에 달한다.
 
공시가격이 261억원인 이 회장의 최고가 주택은 이 주택 하나에서만 종부세가 3억3904만원(농특세 포함)이 산출되는데 해당 주택의 재산세액 6201만원(0.4% 표준세율 적용)을 포함하면 보유세만 4억원 가량 된다. (참고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종부세 과표만큼의 재산세액은 공제된다. 종부세 3억3904만원은 전체 종부세액에서 261억원-6억원의 80%에 대한 재산세액을 뺀 금액임. 재산세는 7·9월 납부, 종부세는 12월 납부.)

이태원동에는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장 소유의 주택들도 있는데 이 중 지번이 확인된 2곳의 공시가격만 각각 182억원과 99억원이다.
 
홍 전 관장 소유 주택 2채의 종부세는 3억7344만원(농특세 포함)으로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1채 값을 매년 종부세로 내는 셈이다. 종부세는 인별합산으로 부부 간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신세계 이명희·아모레 서경배도 '억대'
 
한남동과 이태원동에는 재벌가 주택들이 특히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도 이 곳에 주택 여러채를 보유중이다. 그 중 한남동에 소재한 주택 3곳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결과 각각 197억원, 169억원, 102억원으로 종부세액은 농특세를 포함해 6억9000만원이 산출됐다.
 
한 때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고 주식부자로 꼽혔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도 한남동과 이태원동 일대에 주택을 보유중이다. 서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142억원, 이태원동 주택은 108억원에 달한다. 이 2채의 종부세는 3억2106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종로구 가회동에 주택 2채를 보유중인데 공시가격은 각각 93억7000만원과 58억9000만원으로 한남동 주택들보다는 낮지만 종부세 산출액은 1억5649만원으로 '억' 소리나긴 마찬가지다.
 
재벌가 보유주택은 고가이면서도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는 물론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등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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