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달리 고가주택 소유자에 한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인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제 주택의 가격은 종부세 부과기준보다 더 높겠죠.
국세청이 걷은 종부세는 2007년 2조767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장기 1주택 보유자에 과세)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죠.
위헌결정 이후 종부세수와 과세대상이 모두 줄었습니다. 2009년 종부세수는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과세대상도 21만2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기를 겪으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4년(25만명)까지 20만명대에 머물렀죠.
그러다 2015년 이후 주택과 토지 시장이 살아나고 공시가격도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대상 40만명은 2008년(41만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고, 세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엔 1조818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17조8245억원이 걷혔고 연평균 1조3711억원이 걷힌 셈이죠.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걷은 종부세액은 7928억원으로 전체(1조2938억원)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강남3구 관할인 서초·역삼·송파·잠실·반포·강남·삼성 세무서에서 걷은 종부세액은 4334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33.5%에 달했죠. 종부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강남3구의 종부세가 전국의 30%를 넘어섰는데요.
전국에서 걷힌 종부세의 30%이상이 강남에 몰려있다는 건 그만큼 강남에 고액자산가들이 몰려있다는 뜻이죠. 2009년에는 강남3구에서 걷힌 종부세가 2599억원으로 전국(1조2071억원)의 21.5%였는데 7년만에 강남3구의 비중이 8.5%포인트 늘어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