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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가액·공시가격 비율 높인다

  • 2018.06.22(금) 14:59

90~100% 수준 단계적 인상, 세율인상도 검토
1주택자 세부담 유지, 고령자 과세이연 제시
재정개혁특위·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서 공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정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여서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율 인상 방안도 함께 검토하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재정개혁특위 위원)와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부동산 보유세와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반영해 7월 중으로 보유세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정가액·공시가격 비율 높여라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유세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과세표준의 80% 수준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65~70% 수준인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도 80~90%로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공제기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의 세율(6억원 이하 0.5%)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자에게는 종부세 '과세이연'을 통해 향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납부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인에 대해서는 지나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별도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세율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부세율 인상도 함께 검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부세 개편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면 연간 1949억원의 종부세수가 늘어나고 100%로 더 올리면 3954억원을 추가로 걷는 것으로 분석됐다. 

2안은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0.5%)은 유지하고 ▲과표 12억원 이하 0.75→0.8% ▲과표 50억원 이하 1.0→1.2% ▲과표 94억원 이하 1.5→1.8%▲과표 94억원 초과 2.0→2.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최대 8835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2~10%포인트씩 올리고 세율도 함께 인상하는 내용으로 가장 강력한 과세방안이다. 4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절충안이다. 3안과 4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증가액은 각각 1조2952억원과 1조866억원으로 예상됐다. 

최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취득과 보유, 양도 등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취득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주택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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