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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늘어난다"

  • 2018.07.03(화) 16:01

재정개혁특위,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인상 권고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80%→2022년 100%
주택분 종부세율 0.05%~0.5% 인상

▲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부산대 교수)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높이고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 인상(주택분 기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인데 하반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반영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를 통해 ①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②세율 인상 ③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④ ③+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종부세제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날 제시된 안은 ③번 안에 가깝다.
 
권고안은 주택 외에도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은 모든 과표구간에서 0.2%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권고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의 종부세 부담이 늘게 된다.
 
특위는 개정안에 따라 이들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입이 추가로 거둬들여질 것으로 추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택분 900억원, 종합합산토지분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분 45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개인들이 대상이 되는 주택 세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최대 15.2%까지 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내 고가주택에 종부세 개편안을 대입해보면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공시가격 22억원인 반포자이 244㎡ 아파트는 올해보다 70만원 많은 1269만원, 공시가격 18억5600만원인 강남구 도곡렉슬 176㎡ 아파트는 올해보다 42만원 많은 945만원의 종부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이상 1주택자 기준)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와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보다는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서도 밝힌 것처럼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분보다는 기업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분의 세수증가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부세 종합합산대상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낸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는 2016년 기준 5069억원으로 개인(1466억원)의 3.5배에 이른다.
 
특위는 이날 종부세제 개편안 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폐지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정부에 권고했다.
 
이밖에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중앙지방 교육재정정보 통합공개, 건강보험재정정보 통합공개 등도 재정개혁안으로 제출됐다.
 
재정개혁특위는 국가 예산과 조세·재정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설치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위원회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소관부처는 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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