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4가지를 제안한 후 7월3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세번째 안을 선택해 최종 권고했다. 7월6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최종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의 종부세 최종 권고안과 정부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안을 제출해 4년이 지나면 100%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인상해 9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그 때 생각해보겠다는 것으로 권고안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에 85%, 2020년에 9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주택과 관련한 세율인상 측면에서 누진도를 강화한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부안도 세율 인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세율인상폭은 정부안이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더 크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권고안이 0.8%로 0.05%포인트 인상한 반면 정부안은 0.85%로 0.1%포인트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이외의 구간에서는 권고안과 정부안이 동일하다.
그리고 권고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완결 과제로 남겨놓았지만 정부안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3%포인트씩 추가과세키로 했다.
셋째, 토지와 관련한 세율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구간별로 0.25%포인트~1%포인트 인상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권고안은 전구간 똑같이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정부안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나 공장부지라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고안과 정부안을 보는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정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폭이 납세자에게 주는 부담을 특별위원회의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어준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공정가액비율이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가중한 종부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시장가격의 변동이 매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매년 %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과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
권고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는 다주택자의 수요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차별적 중과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부담스럽게 만든 것은 잘한 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일지라도 그 자체가 투기수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까지 고려한 순자산의 관점에서 볼때 부당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가져간 것은 권고안과 정부안이 비슷하다.
권고안이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현행세율+0.2%포인트를 적용해 종합합산토지와 차이를 보였다면 정부안은 현행세율을 유지함으로써 그 차별을 보였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차별적 세율누진도를 적용한 것은 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볼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종부세 개편의 시작은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가격 안정이 주목적이었다. 세법개정에서 한가지 목적을 지향한다고 해서 증세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접근방법이다.
하지만 정책의 목적은 처음 시작할 때 초심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에 한발 더 다가서는 모습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