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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주택 이상 '정밀 타격'

  • 2018.07.06(금) 11:02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85% 2020년 90%
3주택 이상 0.3%p 추가…임대등록하면 적용 안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오르고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부담이 얹혀 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높이고, 세율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주택분 기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구간별로 세율을 0.3%포인트를 추가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안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우선 90%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율에 대해서는 특위가 권고한 0.05%~0.5%포인트 인상안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내 놨다.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의 경우 특위는 현행 0.75% 세율을 0.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0.05%포인트 더 많은 0.85%까지 올리도록 수정했다.
정부는 특히 3주택 이상자에 한해 과표 6억원 초과구간별로 세율을 0.3%포인트 더 올려 별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율이 최고 2.8%까지 오른다.
다만 3주택 이상이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주택 외에 종합합산토지분의 종부세율도 구간별로 0.25%포인트~1%포인트 올렸다. 현행 과표구간별로 0.75%(15억원 이하), 1.5%(15~45억원), 2%(45억원 초과)인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각각 1%, 2%, 3%로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가 대부분(2016년 기준 88.4%)이어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 만큼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9억원 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최대 70%) 혜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강화하면서도 1주택자 혜택과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유지하는 등 경제활동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8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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