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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10년 만의 감세, 장려금 3조원 더 푼다

  • 2018.07.30(월) 14:04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시행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5년간 3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9개 법안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16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8월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걷는 세금은 향후 5년간 2조534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가 '감세(減稅)'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2008년(11조6850억원 세수 감소) 이후 10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첫 해였던 당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등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이 발표됐고 이후에는 매년 증세 기조였다.
 
이번 감세 정책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총급여 65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에 총 3조204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는 7882억원의 세금을 더 받기로 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통해 고소득층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 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근로장려금 2조6000억원을 비롯해 자녀장려금 3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의 90%가 장려금 지원방안인 셈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재산·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상자가 2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당 재산 2억원 미만(현행 1억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 미만(현행 1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 요건은 현행 2500만원에서 내년 3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166만가구가 1조2000억원(1가구당 평균 72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334만 가구가 3조8000억원(1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근로자에 한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뀐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 말에 지급하지만 내년에는 6월말과 12월말에 나눠서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장려금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씩 받고 있는 장려금도 대상자와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도 1인당 50만~7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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