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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종부세 내 본 적은 있나"

  • 2018.07.11(수) 09:54

15억원 주택부터 과세대상
35억원 넘어야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종부세 부담을 올리는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인데, 온라인에는 종부세 뉴스가 넘쳐나고 찬반을 포함해 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의 댓글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집 가진 게 무슨 죄냐며 세금 좀 그만 올리라는 아우성이 있는가 하면 세금이 너무 적어서 투기가 판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팍팍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장은 주장을 낳고 결국 빈정거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모든 댓글을 한방에 보내는 댓글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 종부세 내 본 적은 있냐"
 
그렇다. 종부세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이나 댓글을 다는 독자들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의 부자에 국한돼 있어서다.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수는 2016년 기준 34만9017명이고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27만3555명인데 기업(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28만8791명이다. 2016년 총인구가 5124만5707명이니 대한민국 인구의 0.5%가 과세 대상인 셈이다.
 
인구가 아닌 가구수로 따져봐도 비중이 크지 않다. 2016년 1937만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절반이 조금 넘는(55.5%) 1331만명이므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납세자는 전체 가구의 1.5%, 주택 보유자의 2.1% 수준이다. 더구나 종부세는 부부별산으로 과세하니 실제 가구당 납세자 수 비중은 더 낮다고 봐야 한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수 28만8791명 (2016년)
전체 인구의 0.5%
전체 가구수의 1.5%
전체 집주인의 2.1%
 
# 15억짜리 1채는 있어야
 
집값으로 따져 보면 종부세 과세대상을 좀 더 체감하기 쉽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 기준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빼고(1주택자는 9억원) 남은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야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를 한 푼이라도 내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100만원 정도부터다. 
 
이 경우 올해는 약 2080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 적용된다면 약 130원 더 많은 221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다.
 
100원 단위의 세금 인상액이 우스워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택의 실물은 우습지 않다. 이제 겨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한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15억원을 넘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은마와 같은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 188.4㎡의 실거래가는 적게는 13억원에서 17억원까지도 확인된다. 어림잡아 집값이 15억원은 넘어야 종부세 납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35억원 넘어야 세율 올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지만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주택부터는 세율도 인상한다.
 
구간별로는 6억~12억원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한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여기에 더해 각 구간별로 0.3%포인트를 추가로 올린다.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인데,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6억600만원이 넘어야 과표 6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공시가격-9억원)×85%]
 
공시가격 16억600만원 정도의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51.2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7억7500만원이 돼 종부세율이 오르는 과표에 포함된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현재 그 두 배인 35억원이다.
 
그밖에 과표 6억~12억원에 포함되는 아파트를 보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9㎡(공시가격 18억4000만원), 129.9㎡(공시가격 21억9000만원), 반포자이 244㎡(공시가격 22억원) 등인데 각각 실거래가격은 33억원, 36억원, 37억원 등에 달한다.
# 최고세율 2%는 재벌만 해당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은 2%인데 과표 94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2.5%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8%로 세율이 좀 더 올라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주택들이다.
 
과표 94억원인 아파트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27억원(과표 94억4000만원)은 돼야 과표 94억원을 넘길 수 있다. 
 
이른바 재벌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택을 찾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공시가격 261억원) 저택을 비롯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저택(공시가격 197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한남동 저택(공시가격 142억원) 정도만 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물론 이들 주택의 실거래가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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