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상당 부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부담액의 300%에서 200%로 완화하면서 2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2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2배까지만 부담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회 합의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하면서 자칫 부동산 심리을 자극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최고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하고 있고,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을 둘러싼 전반의 환경을 고려하면 또다시 시장을 흔들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 종부세 국회 합의안, 2주택자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이같은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선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한해 상한액을 200%로 완화했다. 3주택자 이상은 기존 안대로 300%를 유지한다. 현재의 상한액은 150% 이다.
아울러 합의안에선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하면 보유세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5~10년 보유땐 20%, 10년 이상은 40%였는데 1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장기보유하는 경우 혜택을 더 주는 셈이다.
만 60∼65세 미만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수준의 고령자 세액공재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해도 공제 상한율은 70%를 유지한다.
◇ 공시가격 형평성 강화 땐 강남·고가주택 타격
이번 국회 합의안에 따라 2주택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2채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약 1016만원으로 전년도 847만원보다 19% 증가했다. 전년도 부담액의 119%에 해당돼 올해 세부담 상한액인 150%를 넘지 않는다.
2019년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인 12.5% 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유세를 계산하면 2033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은 2배 증가한다. 상한액인 200%까지 과세되는 셈이다.
이는 올해 수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가정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권 등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큰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0% 상한을 넘기는 경우 실제 과세금액은 2033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우병탁 팀장은 "공시가격 형평성 강화로 강남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커지는 경우 상한액 최대치에 가깝게 과세되거나 상한액을 넘기는 경우도 꽤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최고세율 3.2%,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부담 가중
보유세 부담액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시장을 자극할 수준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종부세율이 최고 3.2%에 달하고 정부 안팎에서 공시가격 형평성 강화를 언급하면서 보유세 부담액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선 정도만 손을 대 급격한 충격(보유세 부담)에 버퍼를 만들어준 측면은 있지만 내년 강남이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워낙 돈줄을 막아 놨고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을 자극할 요소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