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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권고안)

  • 2018.07.05(목) 08:47

도곡렉슬 42만원, 반포자이 70만원, 갤러리아포레 152만원
2022년 공정비율 100% 적용, 세부담 최대 34% 급증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은 보유세제 강화로 내년 말부터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16억5000만원(시가 23억원 안팎) 미만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현재 세율(과세표준 6억원 이하 0.5%)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금 증가 폭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택스워치가 5일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1주택자 기준)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76㎡)의 올해 보유세는 903만원에서 내년 945만원으로 42만원(5%)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중간층 기준) 18억56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액이다. 과세표준은 9억원 초과 금액(9억56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7억6480만원으로 산출됐다. 
 
지난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올리면 과세표준은 8억1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 인상분(0.75→0.8%)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는 945만원이 된다.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977만원, 2021년(95%)에는 1009만원, 2022년(100%)에는 1041만원을 내게 된다. 보유세 개편안으로 인해 4년간 늘어나는 세액은 138만원(15%) 수준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2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올해 3036만원에서 2022년 4098만원으로 4년 사이 1062만원(35%) 늘어나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806만원에서 내년 839만원으로 오르고 2022년에는 924만원으로 118만원(15%) 오르게 된다. 4년 후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도곡렉슬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6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244㎡)와 아크로리버파크(129㎡)는 4년 후 각각 249만원(21%)과 302만원(24%)을 더 부담해야 한다. 두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게 되고 적용 세율도 1.0%에서 1.2%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아파트들은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95㎡)는 올해 보유세 1504만원에서 2022년 1936만원으로 432만원(29%) 증가한다. 
 
같은 면적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는 올해 보유세를 2605만원 내지만 2022년에는 3460만원으로 4년 사이 855만원(33%)을 더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43억6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0㎡)은 보유세 부담액이 3531만원에서 2022년 4740만원으로 1209만원(34%) 늘어난다. 
 
반면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율 변동이 없어 보유세 추가 부담도 크지 않다. 매년 오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인해 과세표준만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144㎡)는 올해 보유세가 391만원이지만 2022년에는 404만원으로 4년간 13만원(3.3%)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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