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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진짜 불똥 기업에 떨어지나

  • 2018.06.22(금) 17:24

조세硏 "기업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가 경제 비효율성 키워"
별도합산토지 공제금액 줄이고 세율인상하는 방안 제시

▲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초점이 기업의 보유 부동산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생산활동과 무관한 토지 등을 투자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비효율이 크다는 주장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개편할 때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특히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인은 종부세 납부인원으로 보면 6%에 불과하지만 납부세액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위해 부동산 보유는 필요하지만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법인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법인의 비중이 78%로 매우 높다. 법인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5억원만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기업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넘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일부 공장용지, 골프장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사실상 법인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도 그 범위를 넘어서 부동산을 보유해 종부세 부담액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과세분 통계를 보면 토지부분에서의 법인 비중은 매우 높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인원 비중은 개인 83.1%(5만6093명), 법인 16.9%(1만1416명)로 개인이 월등히 높지만 과세금액 비중은 전체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액 6535억3600만원 중 개인 22.4%(1466억3000만원), 법인 77.6%(5069억600만원)으로 반전된다.

법인의 사업장 용지가 포함되는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과세비중은 법인에 압도적으로 치우친다. 같은 기간 별도합산토지 과세인원은 개인 44.2%(3515명), 법인 55.8%(4438곳)으로 10%포인트 격차에 그치지만 과세액은 개인 8.4%(465억7600만원), 법인 91.6%(5554억1900만원)이다. 

최 연구위원은 "법인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키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줄이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등 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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