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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 한정해야

  • 2018.07.02(월) 09:55

[세무칼럼]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지난 4월 9일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약 70여일간 연구해온 결과물로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선보였다. 

개혁방안은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1월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4월의 양도소득세 강화의 최종 결정판으로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제의 강화가 그 골자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제개정은 도입하기 전에 다른 정책을 다 사용하고도 시장의 반응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할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었다. 

보유세의 성격이 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발생해 부담하는 양도세보다 조세저항이 강하고 당해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안은 4가지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약칭한다)의 세율 및 과세표준(이하 과표로 약칭한다) 구간은 유지하되 80%로 규정돼 있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정함으로써 모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안은 차등적인 세율인상을 통하여 누진도를 강화하는 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규정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세율을 동등하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대상인 공시가격이 매년 조정이 되고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율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3안은 1안과 2안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차등적 세율의 내용은 2안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해 높은 과표구간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해 과세하는 안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안을 사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와 토지의 경우는 3안을 적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차별적용은 3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상의 안을 살펴보면서 종부세와 관련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첫째는 이번 종부세개정의 직접적 원인에 관한 생각이다. 이번 종부세의 인상논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에서 그 구체적 방법으로 다주택자에게 치중된 부동산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양도소득세 강화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인상하더라도 다주택자에 한정하는 것이 그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연결돼 있다. 공시가격이 매년 시가에 연동돼 인상 또는 인하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정의 주체는 다르지만 공시가격의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은 중복되는 성격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비율을 반영해 그 인상과 인하가 결정돼야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비율의 이름을 기능에 적합하게 바꾸어서(예를 들면 조정비율이나 가감비율 등) 실거래가 반영의 성격보다는 순수하게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성격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종부세법에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비율로 인해 실제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을 들 수 있다. 

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넓은 의미의 종부세의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같이 올리는 안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세율의 성격을 지니는 두 항목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므로 부자연스럽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같이 인상하는 것이 일부 계층의 납세자에게 너무 가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보다는 종부세의 실질적인 세율의 범주에 속하는 명목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법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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