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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기업이 종부세 72% 낸다"

  • 2018.06.24(일) 15:05

사업 무관 종합합산토지 과세법인 수 5년 간 45.5% 급증
80억까지 공제되는 별도합산토지 과세법인도 37.4%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처로 부동산을 선택한 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워치가 24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현황을 집계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기업(법인) 납세자수는 2008년 1만4161개에서 종부세 제도 완화와 금융위기가 있은 직후인 2009년에 9989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그 갑절수준인 1만8622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09년 6492억원에서 2016년 1조104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법인의 종부세 납세자수와 납부액
2009년 9989개 6492억원
2010년 1만588개 7255억원
2011년 1만1007개 7827억원
2012년 1만2315개 8690억원
2013년 1만3073개 9621억원
2014년 1만5155개 9516억원
2015년 1만6784개 1조363억원
2016년 1만8622개 1조1042억원
 
종부세를 내는 기업과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값이 오를만한 지역의 땅을 많이 사들였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나대지나 잡종지 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종부세 과세건수와 납세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를 낸 기업수는 2012년 7851개에서 매년 1000여개씩 증가해 2016년에는 1만1416개로 늘었다. 5년간 45.4%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를 낸 개인이 1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크다.
 
 
기업의 사무실과 공장 부속용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건수와 납부액도 늘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80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없는데도 납부기업과 납부세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기업 납세자수는 2012년 3231개에서 2016년 4438개로 37.4%나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의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도 29.4% 상승했으며 납부한 종부세액도 28% 늘었다.
 
 
정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종부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따라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세표준으로 0.75%~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0.5%~0.7%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유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들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를 규제하기 위해 토지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줄이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증세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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