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여부 검토 착수

  • 2018.01.03(수) 15:22

법제처에 과징금 징수 대상 인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기존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권해석 등을 통해 현행법상으론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안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법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국회 등에서) 입법정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과징금 징수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된 차명계좌의 돈을 이건희 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좌 해지 등을 통해 찾아갔다고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