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자문기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권고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최종구, 민감한 권고안 사실상 '보류'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혁신위의 권고안에 난색을 보였다. 그는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여전하다"면서도 "그런데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 가능성과 법적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하는 게 책무"라며 권고안을 모두 지키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특히 혁신위가 내놓은 민감한 사안들을 나열하며 권고대로 지키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금융실명법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국회 등에서) 입법정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법에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 기사 ☞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세 부과 검토해야"
민간 금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된 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안 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은산분리' 족쇄에 갇힌 인터넷은행
▲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지배구조 개선 논란에 "한두 명 개인의 반발"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최고경영자 연임 등 지배구조 개선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누가 반발하는가"라며 "한두 명 개인의 반발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배구조 (일반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의 진퇴로 얘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최근 금융위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임을 확인해서 심사 보류를 금감원이 신청한 것"이라며 "CEO 선임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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