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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직무대행 '아무나' 못한다

  • 2018.08.02(목) 16:16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손질'
BNK금융, 누가 회장 직무대행 맡을지 구체화
하나은행장, '지주에서 후보 추천→복수후보 추천' 변경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지배구조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대해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BNK금융지주는 임원퇴임과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우선 지배구조 내부규범 35조(임원 퇴임)를 개정해 대표이사 회장 유고시 누가 직무대행할지를 새로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사내이사가 없을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기존 직무 대행 순서는 '①사내이사 ②업무집행책임자 ③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였다. 사내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가 불가피하게 직무대행을 맡지 못하게 되면 이사회가 정한 '아무나'가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구조였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성세환 전 회장이 주식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작년 4월 박재경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박 부사장은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을 맡고 있었다. 작년 9월 김지완 회장이 취임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는 마무리됐다. 지난해 직무대행 체제를 거친 것을 계기로 이번에 지배구조 모범규정을 개정한 셈이다.

BNK금융지주는 또 지배구조 내부규범 20조를 개정해 사외이사 평가방법을 기존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에서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로 바꿨다. '이사회 평가' 대신 '상호 평가'를 도입한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18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중 3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정했다. 하나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고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1년7월 만이다.

개정된 내부규범에 따르면 우선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자 중 적합한 후보를 선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금융지주가 은행장을 내정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부규범이 바뀌면서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은행장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현재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인배·황덕남·이정원·함영주·곽철승 이사로 구성돼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전엔 금융지주가 추천한 후보가 대부분 은행장에 선임되는 구조였다"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강화되면서 복수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5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직전까지 내부규범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5인 이사로 구성한다'였다. 금융회사 '킹 메이커'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회장이 빠질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금융회사에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임추위 사외이사 구성 비율은 현재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2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를 뽑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뽑는 '셀프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도 '금융사 경영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최고경영자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을 지키고 있는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에 금융사 지배구조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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