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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새 신용카드 약관 적용…무엇이 바뀌나

  • 2018.08.23(목) 18:21

카드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강화
해외서비스수수료 꼼수 산정 방지
리볼빙 불이익·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신용카드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카드 이용자들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로운 약관에 따라 카드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고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 카드사에 달라진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총 16개 조항의 내용이 개정되고 14개 조항이 신설된다.

카드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포인트 사용이 편리해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생겼다.(표준약관 제15조 ⑩항 신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카드사는 향후 포인트를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 대신 결제할 수 있게 하거나(상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해줄 계획이다.

추가로 카드사 자체 대표 포인트 이외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했던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부과되던 해외서비스수수료 산정 체계도 정비된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와 국제브랜드 수수료(약 1.0%) 등 2종류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그동안 일부 카드사가 실제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한 뒤 이를 토대로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물건을 해외에서 100만원 어치 샀다면 1만원의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쳐 101만원을 기준으로 2020원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약관에는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된다(표준약관 제27조 ③항 개정)는 내용이 포함된다. 새 약관이 적용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100만원 어치 사면 2000원의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 리볼빙·전월실적·금리인하 요구권 등 안내 대폭 강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중 하나는 각종 안내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리볼빙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표준약관 제32조 ②항 개정)

또 리볼빙을 사용해 결제잔액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총 수수료금액, 총 원금잔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표준약관 제32조 ④항 신설)

리볼빙을 신청한 뒤 이를 해지하는 방법도 안내할 의무가 생겼으며(표준약관 제34조 ①항 개정) 리볼빙 연장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개월로 연장된다.(표준약관 34조 ③항 개정)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관련 전월 실적도 알기 쉽게 바뀐다. 이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표준약관 15조의2 신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금리인하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약관을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별도 약관이 없다보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카드 회원은 취업이나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와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표준약관 제23조 ①항 개정)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고(표준약관 제23조 ②항 신설),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은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해둬야한다.(표준약관 제23조 ③항 신설)

또 향후 약관이 추가로 변경될 경우 그동안은 서면과 이메일을 통해서만 알렸지만 이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표준약관 제46조 ①항 개정)

또 할부거래를 할때 해당 거래가 '기부'나 '영업목적을 위한 구매'라서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을 때는 이를 알려야 한다.(표준약관 제11조 ⑦항 신설) 카드로 할부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철회와 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와 함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향후 새로운 약관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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