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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카드생활…'이용금액-전월실적' 일치시켜요

  • 2018.10.02(화) 10:33

카드사 신용공여기간 감안해 결제일 정해야
대부분 신용공여 14~43일…결제일 14일이면 일치
현금서비스는 신용공여기간 별도…미리 갚을 수도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중 경쟁력을 발휘하는 가장 큰 무기는 '외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카드결제일까지만 돈을 마련하면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죠.

이같은 신용카드의 특징은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절제하지 못해 과도한 지출로 결제에 실패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일에 청구되는지 잘 알고 소비생활과 결제를 조절하는 현명한 카드생활이 필요합니다.


◇ 전월 이용금액 맞추려면, 결제일 '14일'로 지정

대부분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등의 혜택을 줄 때 '전월이용실적'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일에 전월이용 실적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받아 결제했는데 전월이용실적이 미달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는 카드청구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전월실적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월실적은 말 그대로 전월의 1월부터 말일까지의 결제실적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해당 월의 결제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 청구금액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기준 기간이 달라집니다.

카드를 긁은 뒤 금액이 청구돼 통장에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기까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14~43일 정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카드업계에서는 '신용공여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정적인 차이죠. 


말 그대로 이 기간동안 이용자는 카드사의 신용공여를 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자없이 빚을 진 셈이 됩니다.

신용공여기간이 14~43일이라는 것은 '결제일의 43일 전'부터 '결제일의 14일 전'까지 카드를 쓴 금액을 결제일에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일에 청구되도록 정하는 것이 카드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카드 청구금액이 곧 전월실적이 되기 때문이죠.

카드사마다 신용공여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신한카드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청구금액과 맞추려면 결제일을 14일로 정해야 합니다. 결제일 43일 이전이 지난달 1일이 되고, 14일 전이 지난달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롯데카드와 우리카드, KB국민카드도 결제일을 14일로 하면 '카드 이용실적'과 '전월실적'이 같아집니다.

삼성카드의 경우 13일과 14일 양일중 하루를 결제일로 정하면 전월과 신용공여기간이 맞도록 해줍니다. BC카드의 경우 회원사별로 해당 결제일이 다르지만 대부분 14일이 기준입니다.

그 밖에 하나카드는 13일, 현대카드는 12일이 신용공여기간을 전월과 맞출 수 있는 결제일입니다. 두 회사는 신용공여기간이 다른 회사보다 짧다는 얘기입니다.

◇ 현금서비스 신용공여기간은 별도…이자 덜 내려면 미리 갚아도

결제일에 대금을 잘 납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한도 초과가 뜬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신용공여기간에 한도만큼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카드한도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공여기간에 따른 이용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공여기간이 별도라는 점도 주의할 사항입니다. 대부분 일반 신용공여기간보다 15일정도 더 깁니다.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이 높은 것도 신용공여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덜 내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 갚을 수 있을 때 바로 갚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알고계시면 좋은 것이 결제기간의 기준은 이용자가 카드를 사용한 시각이 아니라 매출전표가 접수된 것이 기준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바로 매출전표 매입이 이뤄지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며칠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신용공여기간은 짧을수록 카드사에 이익이 됩니다. 신용공여 기간동안 이자부담을 덜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시작될 무렵 카드사들이 일제히 신용공여기간을 하루씩 단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용공여기간이 짧아지면 이용자로서는 결제일이 일찍 찾아오고 결과적으로 카드 결제 횟수가 늘어납니다. 연체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현금서비스의 신용공여기간은 길어질수록 카드사에 이익입니다. 이용자에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신용공여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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