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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

  • 2018.01.03(수) 12:05

"할인 혜택 많아도 조건 충족해야 가능"

#스마트한 금융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김똑똑 씨. 그는 지난해 말 신용카드를 새로 받아 딱 30만원만 썼습니다. 30만원만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음 달에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을 쓰고 10% 할인을 받아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또 30만원을 쓰고 같은 식당에 갔는데 이번에는 할인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10만원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20만원밖에 채우지 못했던 거죠.



김 씨처럼 똑똑한 금융 생활을 하고 싶어도 신용카드 할인 혜택은 여러 조건이 붙어 있어 쉽지가 않죠.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분들을 위해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우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어느 정도 결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보통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등 단계별 조건이 붙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결제는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이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커피숍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에만 할인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5000원 상당의 커피를 매일 마셔도 할인이 안 되는 겁니다.

월별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저런 할인을 합해 매달 1만원까지만 할인되는 조건 등이 붙습니다.

▲ 월별 통합할인한도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런 할인 조건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한 가지 할인 혜택에 집중된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통신비 할인 카드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 할부구매에 할인을 해주는 카드의 경우 할부이자(수수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혜택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할부구매 할인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항공권, 상품권을 제공해준다고 할 때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1000만원 이상 결제 회원에게만 상품권이나 숙박권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카드로 이용실적을 합산해 할인 혜택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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