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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청년창업, 정책자금 도전 실패해도 남는것

  • 2018.10.02(화) 14:30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지난 칼럼에서 '1인 창조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한지 얼마안된 청년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공식명칭인데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위해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하는 창업자 전용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2차 사업이 진행중인데, 오는 1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바우처(voucher)는 창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도를 정해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전용카드를 사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그 한도가 자동으로 차감되고 대금은 판매업체로 직접 이체된다.

 

지원자격은 반드시 '창업자'만 가능하다. 여기서 창업자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을 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청년'은 만 39세 이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이후 공공기관과 협약하기 2개월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그러나 앞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자라고 하더라도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청년창업자의 아이템에 대한 개발동기나 이에 대한 사업화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은 가점사항을 포함한 '서류평가'와 5분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발표평가'가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이나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서류평가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발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1억원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올해 1차 사업에서는 참가자에게 평균 59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해야 하는 자금소요 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신청 이후에 변경이 어렵고 작성되지 못한 사업비 항목은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바우처 외에도 이런저런 지원이 있다. 창업자는 R&D수행과 창업에 필요한 40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과 함께 총 10개월에 걸쳐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올해 두번째 사업은 10월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관심있는 청년창업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청년창업자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창업자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도해볼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업에 도전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 아이템을 더욱 보강해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많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도 도전하자.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또 다른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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