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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장애에 도전하는 기업 정부 지원은?

  • 2018.10.30(화) 10:18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창업연차에 따른 지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크게보면 '창업부터 7차년까지 창업기업'과 '창업단계를 벗어난 7차년 이후의 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고 특히 '1년부터 3년까지 기업'은 초기창업기업으로 분류해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창업연차뿐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지역별, 업종별 등으로 더 세분화해 지원내용이 달라진다.

 

특수한 분류도 있다. 기업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인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이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에서 이들 기업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여성기업을 마주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기업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기업도 여성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 혜택이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정부지원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활동 촉진법 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상시 근로자의 총수가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업을 말한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비장애인 대표보다 지분률이 높아야 하며 소기업 이하 규모에서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지원과 관련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성기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장애인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은 장애인기업 확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확인이나 여성기업 확인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발급하는 곳으로 중소기업 대표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홈페이지라 할 수 있다.

 

 

그럼 장애인기업이 일반기업과 다르게 지원받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전국 16개 지역에 소재한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 대표와 임직원을 위한 경영혁신교육이나 전문컨설팅,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출원비용, 7년 미만의 장애인 기업이 시제품이나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경로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단계별 지원이 준비되어 있다.


물론 일반기업도 창업 초기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되는 규모이나 내용에서 장애인기업이 더 크고 다양하다.


특히 장애인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지원분야는 판로개척과 매출확대에 관한 지원인데,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과 관련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구매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입찰선정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촉진법 제9조2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구매할 제품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한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만나본 장애인기업도 정부 정책지원을 경험한 곳이 드물었다. 민간시장에서 일반기업과 경쟁하면서 장애인기업이라는 타이틀에 큰 의미를 두지않고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주도 공공시장에서는 기업이 더 발전하는데 정책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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