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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꿀팁!-바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 2018.11.19(월) 16:33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정부 부처에서는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결산과 함께 향후 변화되는 정책방향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

 

특히 올해는 성장률을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못했고 내년에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어서 많은 관련 정부 부처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변화되는 제도들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초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과제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제도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내용 몇가지를 소개한다.

 

 

첫번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벤처기업'의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 10월부터는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했던 23개의 업종이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인정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않는 일부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 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이다.


이같은 조치로 향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아 많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두번째는 '물품'만 인정하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제품' 개념이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지난 10월 관련규정을 개선해 기존에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인정하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공사나 용역(서비스), 공정개발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관련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제는 서비스 업체들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19개로만 한정되어 있던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의약품이나 자동차, 산업용기계 등의 일부 분야는 그동안 '도시형 소상공인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소상공인 지원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소상공인 특화자금과 같은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도시형 소공인 제조업종에서 제외됐다 10월부터 포함된 업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다.

 

네번째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인정범위 확대다.


지난 9월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창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지정이 가능했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햇수 제한이 사라졌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지정되면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과 맞물려 정책자금이나 R&D사업, 해외판로개척사업이나 공공구매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창업 후 3년'이라는 요건이 없어지면 정부의 정책적 목표달성과 더불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인재육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섯번째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 사업실적이 있어야 가능했던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등록이 신기술(NET) 인증의 기업인 경우에는 곧바로 공급기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즉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에 반드시 필요했던 자격요건 일부를 개선, 향후에는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해 진 것이다.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본다면 이를 위한 공급기업 제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의 참여로 스마트공장 관련 산업의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섯번째는 올 11월부터 중소기업의 벤처투자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벤처투자가 제한되었던 금융업이나 보험업, 숙박업에도 앞으로는 창투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투자 유치금액을 확대하여 2022년에는 4조4000억원의 투자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의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참고할만 하다.

 

일곱번째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해외마케팅과 수출자금, 금리와 환거래 조건 등의 우대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40개 서비스 업종으로만 제한 하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대상을 지난 8월부터 사행업종만 아니라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제조업과 더불어 이들 업종도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명문 장수기업'의 대상을 건설업과 금융업까지 확대하거나 대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가 매년 규제혁신이나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원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거나 제도 변화를 바로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필요가 생기면 비로소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규제혁신이나 제도개선이 시차를 두고 산업이나 업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들이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 내년도 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기업보다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확대나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서비스업종 확대 등은 해당기업에게 차별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제조업 대상 확대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업에게는 기회다. 다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행기관의 집행과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행상황을 잘 파악하는 대표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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