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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IP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에 기회!

  • 2018.12.18(화) 14:32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지난 칼럼에서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핵심은 기업이 해당 기술 또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권임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 등을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IP금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말한다. 즉 특허권을 포함한 IP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해 은행을 통해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용등급을 함께 평가받는 신용대출 성격의 TCB대출과 다르며, 평가받은 특허권 등을 일종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담보대출이라 할 수 있다.

 

IP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IP담보대출이 가능한 특정은행(2018년도 기준으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과 상담을 통해 그림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특정은행에서 담보대출여부를 판단해 융자를 실행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원(KIPA)에서 IP담보대출을 위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예비선정 단계에서 한국발명진흥원에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을 하면 1건당 평가비용을 2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IP대출은 신용대출을 통한 일반 정책자금에 비해 평균 1~2% 낮은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장점이 된다. 그러나 몇가지 단점도 있었다. 일부 특정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이마저도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점, IP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점, 평가기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 등이다.

 

이런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11일 여러 불편을 개선하고  IP금융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IP금융을 활성화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경제활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IP금융을 통한 지원기업의 수를 올해 741개 수준에서 2022년에는 2960개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45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만이 취급하던 IP금융 지원을 내년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받는 기업의 수도 2022년까지 약 3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IP담보의 부실화 위험으로 소극적이었던 IP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부실화된 IP를 매입해 재매각하거나 라이센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원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이나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특허권과 같은 IP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제는 IP를 단순히 기술에 대한 권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 ▲R&D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IP획득(정부R&D사업)  ▲획득한 IP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입증(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IP 자산화를 통한 금융전략(TCB대출, IP담보대출 등) ▲IP를 통한 매출 및 수출전략(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등) 등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IP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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