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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많이 바뀐다

  • 2018.11.28(수) 09:01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지난주 인천에 소재한 LED 제조·유통업체 대표와 상담을 했다. 상담 주요 내용은 정부 조달에 참여해 매출을 확대할 것이냐 였다. 대표는 동종 기업들의 조달납품을 지켜봐왔지만 자신의 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결정 못하고 고민해왔다.


결국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조달전략을 추진해보자는 결론으로 상담을 마쳤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변경되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달청은 지난 13일 정부의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경제 및 혁신성장의 실현'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어]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2017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은 8조8040억원이다.

 

조달청이 밝힌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주요내용은 크게 '일자리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현행 발주관행에 대한 개선 및 행정 편의성 도모' 그리고 '공정한 조달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평가'를 할때 점수제도를 신설해 고용우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점을 1점까지, 일자리 으뜸기업의 경우에는 0.5점을 추가해준다. 또 2단계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그리고 기술우수기업에는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제품에 대해 기술인증 가점 0.5점을 추가해준다. 또 1억원 미만 규모를 조달할때는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용어]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000만원) 이상 대량구매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주요내용 두번째는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조달행정의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수요)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물품제조와 재고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이나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품목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개선한다. 이럴경우 향후 보다 많은 초기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달청은 또 현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행사 개최를 했는데 향후에는 조달청 주관으로도 할인기획전을 개최해 4차산업 제품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제도를 신설 및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허위 실적자료로 많이 악용되어 오던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를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성능ㆍ사양이 동등한 제품을 시중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해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이래 수차례 제도개선과 시장규모 확대로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통폐합해서 11종에서 6종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정을 준용해 운영하던 '용역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조달업체이거나 향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향후 내규와 시행 공고문 등이 나오면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특히 경기가 어려운때에 회사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판매채널이다. 내년에는 변화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도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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