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을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일괄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를 넘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맞느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에게 질문했다.
윤 원장이 "동일한 권고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윤 원장의 말을 끊고 "권고 자체도 금감원의 전형적인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되받았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윤 원장은 "약관 사항이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선 같이 해달라고 권고를 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문서상으로 강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1건을 받아들였고 약관규제법상 고객에 따라 약관해석을 달리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해당 상품도 인용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같은 약관을 가진 상품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가 낸 보험비로 소송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보험사가 쓰는 비용들이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요소중 하나인데 이 비용 중에 법무비가 포함된다"며 "지난 4년간 보험사가 소비자 소송 걸기 위해 쓴 돈이 5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권리를 뺏기 위해 쓴 비용이 다시 다른 보험 소비자에게 가산되고 있다"며 "황당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좋은 지적"이라며 "법무비용 500억원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행위도 정리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