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케이뱅크, 자본확충 비상…증자규모 5900억→412억

  • 2019.05.15(수) 17:25

전환신주 823만주 발행 결의
기존 목표의 1/14..대출 판매중단 장기화 우려
"새 주주 찾아야"

케이뱅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KT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계획의 14분의 1 수준이다. 이마저도 일부 실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이사회를 열고 5900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실권주는 KT가 인수해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KT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증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마무리 된 뒤에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유상증자 규모는 KT의 실권주 인수 조건을 배제하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케이뱅크는 공식적으로 기존 유상증자 계획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증자 대상을 보통주가 아니라 전환주로 한 것도 기존 주주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만약 보통주 증자라면 케이뱅크 주주 중에서는 우리은행 외에는 실권주 인수에 나설 여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도 케이뱅크 지분을 더 늘리다가는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수준까지 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 케이뱅크가 손자회사가 된다. 은행을 손자회사로 두는 것은 금융지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전환주 증자는 한계가 있다. 전환주는 자본금의 25%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412억원 규모의 전환주 증자가 완료되면 이 한도가 다 찬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도 해당 상품이 다시 판매되더라도 자기자본을 늘리지 못한다면 다시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금융사 관계자는 "케이뱅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은 상태라고 본다"며 "대주주적격성 관련 규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KT를 대신한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일부 기업들과 신규 주주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주주사 영입이 되면 새로 이사회를 열어 추가 증자규모와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