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732억' 케이뱅크, 숨통 트일까

  • 2019.11.22(금) 14:20

정무위, 인터넷은행 개정안 통과
잇단 증자 실패 케이뱅크 기대감
마지막 관문, 국회 본회의 남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올 3분기 순손실은 742억원에 이른다. 작년 한해 순손실에 육박하는 손실이 한 분기에 난 것이다. 3분기 영업수익은 703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수익보다 순손실 규모가 더 컸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분기 15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영업수익은 4806억원으로 케이뱅크보다 7배 가까이 많았다.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하고도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케이뱅크는 '킬러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다. 자본금 차이도 컸다. 카카오뱅크가 자본금을 1조8000억원으로 늘릴 동안 케이뱅크는 번번이 증자에 실패하며 자본금이 5050억원에 머물러 있다.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등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금융관련법'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올 초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일반 은행보다 한도 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25%, 33% 초과 보유할 때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은행과 달리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지난 3월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지만 한 달 뒤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중단했다. 자금난에 몰린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직장인K신용대출, 지난 7월부터 슬림K대출을 각각 중단했다.

마지막 관문은 국회 본회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엄격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완화될 수 있다.

난관도 있다. 은행법보다 오히려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완화해 부적격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케이뱅크 만을 위한 '특혜 법'이란 시각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5919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지난 5개월만에 증자를 포기했다. 지난 5월 운영자금 수혈을 위해 412억원 규모의 전환주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주주가 증자에 빠지면서 276억원만 납입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KT가 주도하는 대규모 증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다른 주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증자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